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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캠페인

변화를 두려워 말라...불법다운로드에 칼을 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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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조금씩 저작권과 관련한 정부와 저작권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일 나온 소식을 전해 드리면 저작권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적극적인 대처를 실시할것이며 이에 대해 '특별 사법경찰권'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P2P를 통해 다운을 받으며 가장 크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상식중에 웹하드 업체에 다운과 관련한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받는다고 해서 그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웹하드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일뿐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혜택과 금전적인 포지셔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웹하드 업체에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영화, 게임, 음악등을 다운받았을 경우 위법에 해당하여 사법처리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인촌 아저씨가 장관이 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섭도록 강화될것이란 예상은 했었습니다 즉, 웹하드와 P2P업체는 큰 위기라 할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큰 위기라고 해서 P2P가 없어질수도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고 헤어나올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P2P를 막기보다는 웹하드나 P2P업체의 현재와 같은 수익구조를 개선할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자와의 이익을 상호간의 도모할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다운받는 소비자는 조금더 금액을 지불하되 맘편히 다운받을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저작권자와 웹하드 업체는 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전 이런 비유를 든적이 있습니다. 불이나 칼은 잘사용하면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P2P도 마찬가지 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서비스이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고 큰 도움으로 작용하는 서비스가 되지만 지금과 같은 사용은 서로 안좋은 방향으로 흐를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분명한것은 이제 불법다운로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업로드를 하던 다운로드를 하던 이를 하는 행위자체는 무조건 불법행위이기에... 그리고 이러한 흐름속에서 정부와 저작권자 그리고 웹하드 업체는 조금씩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저작권자들은 칼을 빼든 상태이고 웹하드는 합법적인 서비스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시간과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겠지만 변화를 준비중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속에서 정작 다운을 받아오던 소비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아직 머물러 있는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밑에서 부터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조금씩이나마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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