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이 다음달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한 이번 결정은 10월 1일 공표하고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인 범위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포함 사용요금을 30,000원 한도로 기본료 (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가구당 4인 까지 (6세 이하 아동 제외) 사용 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를 35% 감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서등을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감면 혜택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가난이 부끄러운 것은 당연히 결코 아니겠지만 좀더 이들을 보호해 줄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한시 빨리 홍보등을 통해 알려져서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물론, 직접적으로 대상자들과 접촉할수 있는 읍, 면, 동사무소등에서도 적극 홍보해 주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