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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리뷰

휴대폰 과납 요금 환급 받으세요~! 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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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경 인가요? 휴대폰 역사 20년이라는 글을 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휴대폰 탄생 20년 그리고 나의 휴대폰 Life 10년

휴대폰이 생활속에 들온지도 참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휴대폰을 사느라 들은 돈은 얼마이며 또한 이동통신사에 낸 통화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 참 어마어마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요금이 정확하게 빠져나갔는지, 정확하게 요금이 정산됐는지 등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고지서에 나온대로 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뭐... 잘 따져서 요금 납부 고지서를 보내주었으리라 믿습니다.

각설하고 지난 5월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를 환급 받는 업무를 실시했음에도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 단말기 할부 보증 보험료라 함은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했을 경우 그 할부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보증보험사간에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보증기간 따라 부가되는 보증 보험료입니다. 단말기 구매시 보증보험료 라고 별도로 돈을 부과한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즉,예를 들어 12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했을때 이를 12개월전에 중도에 기기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이로인해 발생하는 잔여기간 동안 내야할 보증 보험료가 남게됩니다. 이렇게 남게되는 보증 보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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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전 지불했던 보증보험료가 남게 되면서 남는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중도 완납시 발생하는 잔여 보험료를 보증 보험회사는 사업자에게 환급했지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부터 방송 통신 위원회와 이동통신사간에 할부 보험료를 돌려주는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현재 보증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환급금은 약 34억원 정도로 적은 규모가 아닌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환급신청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예전에 미국인가 어느나라에서 실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얼마안되는 몇센튼지 몇 달러인지 아무튼 무척 적은 금액의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한 뒤 그 몇센트를 받기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오히려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다 찾아가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흠... 무슨말인지 아시죠? ^^

깜박하고 홈페이지를 안적었네요. 환급 사이트 주소는 :

http://www.ktoa-refund.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