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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SK텔레콤의 변화! 위약금 축소, 2G/3G폰 최저 지원금 보장 그리고 T가족포인트

단통법 이후 SK텔레콤의 변화! 위약금 축소, 2G/3G폰 최저 지원금 보장 그리고 T가족포인트


어찌됐건 단통법은 시행됐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바뀔지 안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만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이후 과연 어떤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이번에 SKT에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가 있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복되는 위약금이 있을 경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만 면제되고 다른 위약금만 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과 T지원금(구 : 기본약정) 약정 반환금을 함께 부담하게 됐습니다. 단말기도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SKT는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경우 SKT 사용자는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약정이 1개만 걸려있을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약정은 요금 / T지원금 / 선택약정 3가지가 있습니다. 단통법 이후 가입자 분들의 경우 2개 약정이 모두 걸려있으실 듯 한데요. 해지 시 요금약정과 T지원금 약정에 걸려있다면 'T지원금 약정'만 내면되며, 요금약정과 선택약정에 가입되어 있다면 '선택약정 반환금'만 내면됩니다. 아무래도 약정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에 해지하는데 조금 더 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혜택은 2014년 10월 1일 이후 요금약정과 함께 T지원금 약정이나 선택약정에 가입된 고객들 중 12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 클럽T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지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은 동일하게 면제 됩니다. 또한, 10월 1일 이후 T지원금 약정 / 선택약정 / 클럽T에 가입하신 고객이 비 대상 요금제로 변경해도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은 부과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사실 쉽게 해지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위약금입니다. 갑자기 목돈을 내야하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욱이 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이 더 늘어나면서 해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단통법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점입니다.




2G/3G 최소 지원금 보장


두번째는 2G, 3G 최소 지원금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연세가 있는 분들의 경우 광대역이니 LTE니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그저 저렴한 요금제로 전화, 문자 정도 사용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일반 사용자들도 단통법 시행이후 저렴한 2G, 3G 단말기를 구입해서 저렴한 요금제로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에 SKT는 저가 요금제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총 8개 기종의 2G/3G 일반폰에 대해 요금제 관계없이 최소 8만원의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폰 데이터 요금 역시 0.5kb당 0.25원으로 인하합니다.




대상이 되는 단말기는 삼성전자 와이즈2 2G, 와이즈2 3G, 미니멀 폴더, 미니멀 폴더2, 마스터 3G, 마스터듀얼 2G, 6종이며, LG전자는 와인 샤베트, 와인폰4 2종 등 총 8종입니다. 기존 표준요금제(11,000원) 기준 24,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는데 여기서 56,000원 상향된 80,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조금 더 저렴하게 개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T가족 포인트


마지막으로 T가족 포인트입니다. SK텔레콤은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기기변경시나 T월드 다이렉트를 통한 액세사리 구매, T프리미엄 유료 콘텐츠 구매, A/S 비용 등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매월 제공하는 ‘T가족 포인트’를 시작합니다.




1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이 T가족 포인트는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가족에게 매월 최소 3천에서 최대 2만 5천(인당 1천 5백~5천) 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T가족 포인트는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SK텔레콤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한 고객이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적립된 T가족 포인트는 서로 공유해서 합산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 중 누군가 단말기를 바꾸고 싶다면 총 적립된 포인트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 결합상품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2인 이상 휴대폰만 결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T가족 포인트는 온가족무료, 온가족프리, 온가족할인 등의 유무선 결합상품과 착한 가족할인 등 SK텔레콤의 모든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된 사용자는 모두 중복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 고객이 T가족 포인트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4인 가족 기준 최대 172만 6천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실제 어떻게 적립이 되는지 이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T가족 포인트 33만 6천원 + 착한 가족할인 67만원 + 온가족무료 72만원

※ 4인 기준: T가족 포인트 → 월 1만 4천 포인트 x 24개월 = 33만 6천원(금액 환산 시)

착한가족할인 → 월 2만 8천원(1인당 7천원*) x 24개월 = 67만원

온가족무료 → 월 3만원(초고속&집전화) x 24개월 = 72만원

* 착한가족할인 가입의 경우 고객 월정액 평균 할인 금액 7천원 적용




추가로 SK텔레콤의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 고객은 2015년 말까지 한도 없이 T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는 ‘무한멤버십’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T 가족 포인트 뿐만이 아니라 T멤버십을 무한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역시 놀라운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도 사라진 SK텔레콤


어찌 보면 조삼모사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통법, 위약4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등 서비스가 생겨날 이유도, 2G, 3G 단말기 보조금이 적다고 구입을 망설이게 될 일도 없었을테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의 SKT 정책이 전혀 무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단통법이 시행된 지금의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분명한 혜택으로 작용할테니 말이죠.


더욱이 T가족 포인트는 이전부터 보여줬던 가족형 결합상품과 함께 정말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무조건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음에도 또 자격이 됨에도 하지 않는 건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이니까 꼭 가족형 결합상품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