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수원대 광고 동아리 작품
국내 P2P,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등의 문제로 이리저리 치이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음악 신탁 (음악저작권 협회, 음악제작자 협회, 예술인
단체협회)와 저작권 보호의무 준수에 관한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할 것이라 합니다.
29일 P2P-웹스토리지 업체들의 연합체인 한국 P2P 네트워크협회는 이르면 다음 주중
음악 신탁과 논의를 통해 P2P 업체는 저작권 보호 의무준수, 음악신탁은 협회 소속 업체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자제등에 대해 상호 협조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 합니다.
우선 이러한 협의 과정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은 됩니다. 최초의 저작권 보호 합의라는 점과
불법의 대명사였던 P2P 및 웹하드 업체들 스스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는 선언적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법 다운이나 공유의 문제는 일어나서는 안될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음협등의
어처구니 없는 저작권 타령에 오히려 반감이 드는건 스스로의 앞길에 구덩이를 판것과
같은 행위겠죠~!
항상 적당히란 말이 중요한듯 합니다. 물론 적당히를 지키기도 어렵겠지만요~ 적당히
이익을 얻어 먹고 적당히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면 누가 싫다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