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때는 허락을 득해야 가격이 올리든 내리든 가능했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가격이 자유경쟁체제에 들어갑니다.
요금인가제라는 것은 지배적 사업자인 SKTelecom의 휴대폰 요금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조정은 3개사에게 있어서는 어느정도의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저로도 쓰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자유경쟁체제이냐 아니면, 정부의 조정에 의한 경쟁체제냐함에 있어 정부의 시장조정이 개입된 제도였다하겠습니다. 허나, 이런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자유시장경쟁체제에 의거,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내놓게 되는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소산이 큽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나올 MVNO(가상망사업자), 그리고 Wibro 의 VoIP 등이 이런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에 있어서 많은 변수를 낳을 수 있는 이동통신시장에 시장자유경쟁체제로 인해 통신사업자만의 혜택보다는 고객들을 진정 위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계산해 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제도가 폐지되고 난 후에도 석유값 담합 하듯 통신비도 담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시장 자체가 포화상태에 이르른, 현 이동통신 시장체제를 보면, 조금은 기대를 걸만하기도 한듯 합니다.
결국 이런 경쟁체제가 활성화되어서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주워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