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싸이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국가청소년 위원회 싸이트 주소입니다. 여길 들어가 보시면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이 자세히 공개 되어있습니다.
갈수록 험난해 지는 범죄속에서 힘없는 여성과 어린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책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가끔 이러한 신상공개가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전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과연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했기에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인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어떻게 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것인지 속이 좁은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쟁이 있을때 마다 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각설하고
웹(WEB) 2.0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급격히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웹 2.0 세상에서 성범죄자들에게 인터넷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미국 뉴욕주에서 발의했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성범죄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결정을 내린듯 한데 웹상의 세상이 점차 커지면서 웹상의 법 LAW2.0 또한 사전에 구축되어 웹2.0 시대에 적법한 인터넷 환경을 이끌어 갈수 있는 법률을 하루빨리 규정지어 피해없는 웹 2.0 세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