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 받은 방통위는 불법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 중 하나로 휴대폰 SMS 문자를 하루 1000통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번호(또는 회원 ID)당 하루에 1000통 이상의 SMS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불법 스팸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루 발송량을 1000통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루에 1000통의 문자를 보낼 경우 (부고, 동창회등) 사전승인을 얻어야지만 제한없이 발송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명절날 주변 분들에게 문자를 띄웁니다. 천명씩은 안되지만 한번 보내면 약 300~400명 가량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영업사원이나 그외 많은 분들은 1000통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봤을때 왜 스팸문자를 보내는 이들로 인해 일반인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정책을 내놓았는지 다소 불만입니다.
물론 일반 사용자 분들에게 하루 문자 100통을 사용하기도 힘들겠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아무런 죄없이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가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외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스팸 전송자등에 대해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원링스팸의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바로 차단한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번씩 날라오는 스팸 메일과 문자로 인해 짜증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999통을 날리는 스패머들에게 과연 이러한 방안이 얼마나 통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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