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받아가자! LG유플러서 데이터망 장애 보상 3000원!
지난 2일 오전부터 발생한 데이터망 장애는 약 10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LG유플러스 사용자는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생한 데이터망 장애는 이상 트래픽 발생에 따른 관련 장비 과부하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일 오전 8시경 순간적으로 5분 동안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보다 5배 정도 증가한 140~150만건의 착신시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무선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 PDSN(Packet Data Serving Node)과 기지국을 통제하는 BSC(Base Station Controller) 등 관련 장비들이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평소 다량의 트래픽을 발생하는 사이트의 경우 LG유플러스측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 과다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상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발생한 과다 트래픽은 관리대상에서 벗어난 사이트에서 발생, 그 대처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구 역시 지연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체망에 부하를 주지 않고 과부하 기지국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순차적으로 복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용자에게 장애의 원인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그 권리를 내 돈 주고 사용했음에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인 것은 LG유플러스가 최유의 사태를 나름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 일 처리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복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빠르게 내놓으며 획~하고 돌아섰던 사용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측은 데이터 정액 1일 기본료의 3배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G유플러스가 내놓은 보상대책을 정리해보면 스마트폰 요금제 및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3천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일반 피쳐폰 중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는 2천원, 법인 가입자 및 안심정액제 등 기타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는 기본료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데이터 장애 뿐만 아니라 MMS 등도 전송 장애를 일으킨 만큼 일반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문자 50건, 청소년 요금제 이용자는 1천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전화 장애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흠...
아쉽게도 보상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인 31일까지이며 LG유플러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3천원은 개인에게 있어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데이터 및 전화, 문자 등이 안되 피해를 입은 것을 따지면 턱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내가 입은 손해의 경중을 따져 차등화 하여 보상을 하면 가장 좋은 보상 정책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도 없을뿐더러 개개인 모두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해주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적은 보상금액이지만 꼭 모두 받아냈으면 합니다.
이번 LG유플러스가 내놓은 보상 대책은 반반 정도의 칭찬과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손해의 경중을 현실적으로 따질 수 없는 만큼 LG유플러스는 스스로 반성하고 이에 대해 약관의 3배에 달하는 보상 대책을 '사과와 용서의 카드'로 뽑아 들었습니다. 비록 100% 만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사용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의 보상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3위 통신업체로 이익률 감소 등 무척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이전 SK텔레콤이나 KT가 보여줬던 생색내기식 보상 대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만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보상 대책을 내놓은 데에는 LG유플러스의 현재 위치가 한몫 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위 업체라는 자신의 위치' 그리고 '4G LTE를 통해 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한 명의 사용자에게라도 LG유플러스라는 업체의 이미지를 더 이상 떨어트리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즉, 당장 피해 보상으로 인해 몇 백억의 손해를 볼 지라도 이를 통해 이미지를 한층 개선하고 소비자를 위한 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면 LTE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청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례를 통해 문제 발생시 사용자들이 이동통신사들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고하게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