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CP캠페인

겨울철 전기 먹는 하마 난방용품 전기 요금 라벨 부착!

겨울철 전기 먹는 하마 난방용품 전기 요금 라벨 부착!

드디어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11월까지 너무나 더운 날씨에 겨울이 겨울답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무지 춥군요. 이렇게 추울 때는 따뜻한 전기장판, 할로겐 난로, 온풍기 등을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정말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싫어집니다

물론 전기세는 감당할 수 없겠지만 말이죠.


동절기 최대전력수요 중 전기 난방기기 사용이 약 25% 전체 1/4 정도를 차지합니다. 엄청나죠? 올 여름 발생했던 정전 사태가 또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올 겨울 한파가 더 찾아온다고 하니 정전사태가 또 발생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난방 용품 광고가 홈쇼핑 등을 통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광고들은 하나같이 저렴한 전기 요금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대부분 과장 광고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전기 요금이 소요됩니다. 광고만 보고 구입했다가 터무니없이 나온 전기세에 놀라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전기 온풍기와 스토브 난방기기에 대해 하루 8시간 사용 기준의 월간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난 예방을 위해 전기 수요가 많은 이들 두 품목을 효율관리 기자재로 지정, 고시하고 15일부터 에너지비용을 표시토록 했습니다.

불어 제품안내서 등에만 기재되어 있던 에너지 비용 정보를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광고 물 등에도 함께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전기 온풍기는 동계 최대전력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전기 스토브는 4%로 전체 난방기기 사용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각각 120만 대, 640만 대 가량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1kw짜리 난방기기를 하루에 4시간씩 20일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약 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하나 비용이네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경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8조에 따라 제조자나 판매자가 에너지 소비효율과 에너지 비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 온풍기와 스토브 2개 제품에서 더 확대되어 이달 말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5난방기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nergy Poor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대 장애인 학생과 80대 노인께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휴대용 가스버너로 난방을 하다가 화재가 나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52만원, 할머니의 노령연금 9만원, 박모군의 장애연금 3만원으로 4 식구가 살면서 기름보일러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버너를 통해 난방을 하다가 이러한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은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발생하는 일이니까 말이죠. 하우스 푸어에 이어 에너지 푸어 참 심각합니다


마구마구 쓸 때가 아닙니다. 아껴야죠. 겨울철 정전이 발생할 경우 연탄과 전기장판 등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경부가 내린 이러한 결정은 전력사용에 대한 지식을 알고 현명한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나저나 연금과 기초생활 수급비가 참 적군요. 안타깝습니다. 연말 더 추워질수록 주변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지는 즐거움을 느껴 보자구요. 그리고 모두 화재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