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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원칙 무효 판결, 스마트TV, 카카오톡 논란 다시금 일어설까?

망중립성 원칙 무효 판결, 스마트TV, 카카오톡 논란 다시금 일어설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버라이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제기한 망중립성 원칙 무효소서에서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망중립성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인터넷에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한 FCC의 규정은 유선전화와 같은 통신망과 달리 인터넷은 정보 서비스로 분류되어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망중립성은 ISP 사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되며 엄격한 가격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ISP 업체들이 망을 깔고, 관리하고, 마케팅, 홍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수익사업을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망중립성은 원칙이지 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 판결로 끝이 아니라 FCC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아니면 아예 인터넷을 공공재로 편입시켜 버리면 이 판결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망중립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네트워크는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ISP 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받는 비용에 차별을 둘 경우 이에 따른 네트워크 품질 역시 차별을 당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가 있는데 LGU+에서 네이버의 접속속도를 임의로 줄였을 경우 사람들은 느려진 네이버 보다는 다음을 더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건다거나 아니면 ISP업체에 돈을 더 지불해서 원래의 속도를 되찾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망중립성은 항상 논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대중화되고 이에 따라 동영상, 음악, 클라우드 등 망 과부하를 일으키는 서비스 역시 급증하면서 ISP 사업자들은 망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과부화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추가 통신망과 설비를 추가해야 하고 관리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용 요금은 동일하게 유지되니 ISP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ISP 사업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만도 없습니다.


이 판결이 난 이후 해외 언론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에서 1000억 규모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미국 내 트래픽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넷플리스 뿐만 아니라 유투브, 페이스북 등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분명 타격을 입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콘텐츠 공급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진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부담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콘텐츠 공급 업체가 추가 지불을 거부할 경우 저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통신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서비스는 고품질로 제공되고 어떤 서비스는 저품질로 제공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사실 망중립성이 2010년 정식적으로 제기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전부터 적용되어왔고 결국 망중립성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금의 위치로 성장하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 사용자에게 이러한 부담이 적용될 경우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 성장은 분명 제약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대기업에게 독점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들은 분명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2005년부터 인터넷 전화, 카카오톡, 스마트 TV 등을 내세우며 끊임없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망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미국과 비슷한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은 지금의 판결이 우리나라에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인터넷 사업을 정보 서비스가 아닌 통신 사업으로 분류해 강력하게 규제할 꺼리가 있기에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쪽을 보면 이쪽이 정답인 듯 하고 저쪽을 보면 또 저쪽이 정답인 듯 합니다. 일부 구글과 같은콘텐츠 공급 업체의 경우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대줄 테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콘텐츠 사업자가 망 사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통신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흐르건 분명 자연스럽게 또 다른 생태계가 생성되기는 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커다란 이익을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참 어렵네요. 게으른 블로거로써 큰 변화가 오는 것은 그닥 좋은 일이 아니기에 망중립성이 유지되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판결의 결말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사담이지만 로비를 누가 잘하냐가 이 판결의 핵심이 될 듯 합니다.

* 정권이 완성되기까지 인터넷은 좋은 파트너였지만 완성된 지금의 인터넷은 눈에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유통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기업 friendly를 강조하는 정권에게 있어 망중립성 해제와 ISP 업체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