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마케팅에 주력해야 하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시작하기도 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7월 2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텔레마케팅등으로
영업 활동을 하던 통신업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기존 고객정보나 신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증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해 졌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땨라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통신 사업자들은 새로히 출시하는
결합상품을 채 펼쳐 보이기도 전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합상품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고객이나 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은 점차 어려워져 새로운 형태의 보완조치가
모색되어야 하지않을까 조심스레 외쳐봅니다. ^^;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든 고객들에게 최대한 피해는 없으면서 결합상품에
대한 진행과 혜택이 빠르게 전개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