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첫번째 안드로이드폰 ‘안드로-1’.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작명센스가 좀 촌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라는 상표권을 삼성이 독점으로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구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지만 하드웨어에는 각 국가별 국내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 OS를 내장한 제품이라는 광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품 단말기 자체에 안드로이드라는 용어를 넣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 2007년 11월 6일이며 국내의 경우 티플렉스라는 기업이 2007년 11월 13일 국내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등록 9류(휴대폰, MP3, PDA, 내비게이션, DMB 수신기 등의 휴대용 가전기기)와 38류(통신업)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드로이드폰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티플렉스에게 9류 상표권을 취득 인수받았으며, SKT는 38류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긴 인지라 나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틀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LG전자가 안드로이드폰을 내놓고자 할 경우 ‘안드로이드 OS를 내장한 안드로-1’을 출시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OS를 내장한 안드로이드-1’을 출시한다라고 하면 삼성이 안드로이드 휴대폰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용어 중 네글자 이상 사용한 안드로이드-1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시한 LG전자의 안드로-1은 처음부터 이 이름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생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정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KT나 LGT는 어찌 할까요? 똑같습니다. SKT가 안드로이드에 대한 통신업 상표권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 문제 있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단말기 이름에 안드로이드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KT가 넥서스원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 ‘안드로이드 OS를 내장한 넥서스원’이라고 광고하면 되기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흠… 정확한건가요?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군요.)
삼성과 SKT가 안드로이드에 대한 독점 상표권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소식을 접한 사용자들은 ‘욕먹는 기업들이 쌍으로 잘 논다라는 의견’과 구글이 이미 국내법을 따르도록 한 만큼 상표권 등록은 비즈니스의 상식이다. 삼성, SKT가 안했더라도 다른 업체가 했을 것이다. 또한, 실 소유권은 티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의견 등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드로이드 자체가 오픈소스 즉, 개방으로 대표되는 운영체제인 만큼 이 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상표권을 국내에서 인정 하지 않고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한다면 국어책, 도덕책에나 나올법한 아름다운 상황이 전개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자면 티플렉스의 선견지명을 칭찬해야 하고 삼성과 SKT의 발빠른 움직임을 칭찬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삼성이기 때문에 SKT 이기 때문에 단순히 욕먹을 이야기는 아닐 듯 합니다. 이미 티플렉스에서 독점으로 상표권이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SKT가 이걸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별 시덥잖은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이라는 것이 안드로이드 OS를 내장한 제품인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꼭 모델명에 안드로이드라는 용어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WM 기반의 휴대폰에 꼭 WM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듯 자기만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이름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아예 안드로메다 폰? 응?
PCP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