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4 출시 산 넘어 작은 산. 이번에는 Face Time이 문제?
전파인증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폰 4 출시가 임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KT측에서도 다음달 폰이 되지 않도록 9월까지 꼭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과연 출시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보다 ‘과연 언제 출시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큰 상황입니다.
전파인증 완료 되었다는 소식에 드디어 큰 산을 넘었다 싶었지만 결국 또 하나의 산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이폰 4에 새롭게 내장된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 타임(Face Time)에 대해 이 기능이 전기 통신서비스에 속할 경우 애플코리아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나 별정통신 사업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페이스 타임은 아이폰 4에 내장된 전면 카메라를 통해 WIFI가 되는 곳에서 무료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이 페이스 타임이 전기통신 사업자에 속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방통위는 이 페이스 타임이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것인지, 별정통신사업자가 될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며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 방통위에 신고를 하면 되고, 별정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 등록과 함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목에는 산 넘어 산이라고 적었지만 그리 높은 산은 아닐 듯 합니다. 신고나 등록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WIFI를 통한 서비스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폰 4 출시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우스개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고기를 이렇게 들여오라는 말’. 제품 하나 출시하는데 별별 검토가 다 이뤄지니 답답한 마음에 나오는 소리 일 듯 합니다. 아이폰 4 뿐만 아니라 아이폰 3GS 출시 때도 LBS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해 질의받아 방통위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IT는 빠르게 변하는데 반해 이를 국내 적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항상 뒤쳐지는 느낌이 듭니다. 꼭 방통위를 나무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라 했다고 국내 출시하는 제품이면 분명 국내 법에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따라 간소화하고 최소화 하는 것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의견을 단순히 아이폰 4를 빨리 출시해달라는 투정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