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웹하드

불법복제는 한국만하나 ? 해외애덜도 한다! 요즘 들어, P2P, 웹하드 불법복제문제로 인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것은 좋으나 자괴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법복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만이 불법의 온상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란 익명의 상태에서 발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저희 PCPinside의 댓글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것이 기억이납니다. 10만원어치 술은 먹어도, 3만원짜리 컨텐츠는 구입안한다구요. 사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해외사람이라고 다를까요 ? 인터넷에서 공짜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따로 돈을 지불하라고.. 더보기
변화를 두려워 말라...불법다운로드에 칼을 뽑다~! 드디어 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조금씩 저작권과 관련한 정부와 저작권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일 나온 소식을 전해 드리면 저작권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적극적인 대처를 실시할것이며 이에 대해 '특별 사법경찰권'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P2P를 통해 다운을 받으며 가장 크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상식중에 웹하드 업체에 다운과 관련한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받는다고 해서 그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웹하드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일뿐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혜택과 금전적인 포지셔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웹하드 업체에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영화, 게임, 음악등을 다운받았을 경우 위법에 해.. 더보기